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서류제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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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시험 작성일13-07-18 14:06 조회5,84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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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서류제출 안내(큐넷_최종) 12. 8. 24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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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서류제출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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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상심리사 2급의 응시자격은? |
?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[제5조3항관련]에서는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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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
2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|
※ 다만 3호에 해당하는 외국자격은 ‘12. 4월 현재 없으므로 1, 2호 기준만 적용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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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응시자격에서 1호 기준으로 응시한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? |
?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서류 제출 경우의 수(응시자격 요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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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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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서류 제출 경우의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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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심리와 관련하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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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>+①: 대학졸업자로서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
<A>+②: 대학졸업자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<B>+①: 대학졸업예정자로서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
<B>+②: 대학졸업예정자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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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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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R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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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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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ND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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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> 대학졸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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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R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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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> 대학 졸업예정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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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 응시자격 기준 적용에 따른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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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서류 제출 경우의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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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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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>+①: 대학졸업자로서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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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졸업증명서+실습수련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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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>+②: 대학졸업자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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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졸업증명서+경력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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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>+①: 대학졸업예정자로서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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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졸업예정증명서(최종학년 재학증명서)
+실습수련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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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>+②: 대학졸업예정자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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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졸업예정증명서(최종학년 재학증명서)
+경력증명서 |
※ 법령에 따라 실습수련증명서(또는 경력증명서) 외에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(또는 최종학년 재?휴학증명서) 제출은 필수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자 또는 독학사과정을 통한 학위취득자에 대해서도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이 인정됩니다.
※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학기 이상 “심리학 현장실습”에 준하는 실습과목을 이수한 경우, 1년의 실습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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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실습수련과 실무경력과의 차이는? |
? 실습수련과 실무경력의 일반적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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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실습수련 |
실무경력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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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|
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3,4학년 또는 대학원에 재학 또는 졸업자 |
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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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|
실습수련기관에서 정한 시간
(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×) |
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 시간
(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○) |
실무경력은 직장개념으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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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디서 |
병원, 상담센터(대학교 부설기관 포함) 등 |
병원, 상담센터(청소년상담센터, 심리연구소), 교정시설, 복지관 등 |
일반적으로 실무경력의 범위가 넒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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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|
심리상담, 심리검사, 심리평가, 심리치료 등의 임상심리와 관련된 실습 |
심리상담, 심리검사, 심리평가, 심리치료 등의 실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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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|
실습수련 감독자(Supervisor)의 지도를 받아서 |
감독자의 지도 필요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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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|
(전공이수 과정으로,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관련) 실습 수련을 인정받기 위하여 |
일정 보수를 받으며 사회생활(자아실현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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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 따라서,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보수를 받는 직장에서의 근무 개념인 실무경력과는 구분이 되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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